전화로 들은 것
아랫집 화장실 천장 누수 연락이었습니다. 아랫집이 전체 리모델링 중이라 화장실을 철거해 둔 상태였고, 천장 하수관 둘레에 물이 한두 방울 맺힌다고 했습니다.
윗집은 몇 년 전 UBR 화장실을 걷어 내고 새로 꾸몄는데, 냄새 트랩을 넣다가 배수구 둘레 안쪽에 마감이 안 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코킹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아랫집은 거실 화장실 타일 작업 중이라 그 자리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윗집에서 찍어 둔 사진을 보니 가운데 하수관 둘레 천장에 물이 한 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배수구 안쪽 뚫린 곳이 원인 같다며 배수구 방수만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배수구 · 바닥 배수구를 뜯고 둘레를 타공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예전 UBR 물받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물받이 청소 · 물받이 안쪽 찌꺼기를 걷어 내고 청소했습니다.
- 백시멘트 · 둘레를 백시멘트로 채워 막고 배수구를 다시 앉혔습니다.
마무리
보험 서류를 요청하셨고,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시공한 부위는 3년 동안 무상으로 A/S 합니다. 3년 안에 다시 새면 출동비 없이 다시 시공합니다.
이 집에서 나온 질문
Q. UBR을 걷어 내고 타일로 바꾼 화장실도 새나요?
바닥 아래에 예전 물받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새 배수구와 이어지는 둘레 마감이 덜 되면 그 틈으로 물이 스밉니다.
Q. 코킹만 하면 안 되나요?
겉의 틈은 코킹으로 막을 수 있지만, 배수구 둘레 안쪽이 비어 있으면 그 아래로 물이 내려갑니다. 이 집은 배수구를 뜯어 안쪽 물받이까지 막았습니다.
비슷한 증상이라면
UBR을 걷어 내고 리모델링한 화장실 아래로 물이 맺힌다면, 바닥 배수구 아래 예전 물받이 둘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랫집 화장실 천장' 사례 모두 보기 → · '화장실 방수' 사례 →
배관 누수가 아닌 게 분명하면 탐지비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