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들은 것
오피스텔 화장실의 타일 욕조에 물을 받으면 복도로 물이 스며 나온다는 의뢰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욕조는 따로 만든 욕조가 아니라 타일로만 쌓아 만든 욕조였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두면 화장실과 붙은 복도 바닥 이음으로 물이 스며 나온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깔끔하게 꾸며 둔 집이라, 손대는 자리의 줄눈과 실리콘 색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배수구와 변기 · 욕조 배수구와 세면대 쪽 배수구, 변기를 열어 방수했습니다.
- 가장자리와 모서리 · 바닥 가장자리, 욕조 가장자리, 각 모서리를 실리콘으로 막았습니다. 타일로만 된 욕조는 물이 차는 압력을 방수층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모서리를 꼼꼼히 막았습니다.
- 줄눈과 색 · 줄눈 일부를 다시 메우고, 줄눈과 실리콘은 모두 기존 색에 맞춰 마감했습니다.
마무리
공사 뒤 관리실에서 욕조에 물을 채워 보니 복도 쪽으로는 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과 확인 · 공사 뒤 관리실이 욕조에 물을 채워 확인 — 복도로 더 나오지 않음 (통화로 전해 들음)
시공한 부위는 3년 동안 무상으로 A/S 합니다. 3년 안에 다시 새면 출동비 없이 다시 시공합니다.
이 집에서 나온 질문
Q. 타일로만 만든 욕조도 방수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물이 차는 압력을 방수층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배수구 둘레와 모서리를 꼼꼼히 막아야 합니다.
Q. 화장실 옆 복도로 물이 스며 나와요
화장실 바닥이나 욕조에서 스민 물이 벽 아래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은 욕조에 물을 받을 때만 그랬습니다.
비슷한 증상이라면
욕조에 물을 받을 때만 옆 복도나 방 바닥이 젖는다면, 욕조 배수구와 욕조·바닥 가장자리 이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복도·계단·주차장' 사례 모두 보기 → · '화장실 방수' 사례 →
배관 누수가 아닌 게 분명하면 탐지비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