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들은 것
윗집에서 주신 전화였습니다. 아랫집이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중인데, 화장실을 다 뜯고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다음 날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있었다며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다음 날 오후에 아래·윗집을 함께 보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되도록 거실 화장실을 쓰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이 하신 말
- 저희 지금 아랫집이 전체 올수리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랫집에서 올라왔어요.
- 다 뜯고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 놓고 퇴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떨어져 있었대요.
- 그러면 일단 오늘은 잠깐 샤워 같은 거 좀 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본 것
아랫집 안방 화장실은 천장 마감을 다 뜯어 슬라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욕조 배관 둘레로 고드름이 달려 있고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윗집 안방 화장실은 벽돌로 쌓은 조적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었고, 욕조와 벽 타일 사이 실리콘이 군데군데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조적 욕조 아래 · 욕조를 부수지 않고 옆을 네모나게 뚫어 욕조 아래를 열었습니다. 욕조 아래 속에도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배수 자바라를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 육가 · 육가를 뜯어 낸 뒤 둘레를 방수했습니다.
- 변기 · 변기를 뜯어 방수하고 다시 앉혔습니다.
- 가장자리·바닥 · 바닥 가장자리(사이드)를 방수하고, 바닥에는 침투 방수액을 발랐습니다.
마무리
공사 뒤 하루 정도는 화장실을 쓰지 마시도록 미리 안내해 두었습니다.
아랫집 피해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시면서 필요한 소견서·견적서·사진을 챙겨 드렸습니다.
시공한 부위는 3년 동안 무상으로 A/S 합니다. 3년 안에 다시 새면 출동비 없이 다시 시공합니다.
이 집에서 나온 질문
Q. 아랫집 리모델링 중에 누수가 보였어요. 윗집 화장실을 다 뜯어야 하나요?
이 집은 다 뜯지 않았습니다. 육가·변기 자리와 조적 욕조 옆 한 곳만 뜯어 공사했고, 타일 전체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Q. 조적 욕조는 부숴야 속을 볼 수 있나요?
이 집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욕조 옆을 네모나게 뚫어 욕조 아래를 보고, 배수 자바라를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Q. 공사 전까지 샤워해도 되나요?
이 집은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공사 전까지는 되도록 거실 화장실을 쓰셨습니다.
비슷한 증상이라면
리모델링 중인 아랫집 화장실 천장, 욕조 배관 둘레에 고드름이나 물방울이 보인다면 윗집 욕조 아래 배수 자바라와 바닥 방수부터 봐야 합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 사례 모두 보기 → · '화장실 방수' 사례 →
배관 누수가 아닌 게 분명하면 탐지비를 받지 않습니다.














